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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인상률 및 최종 고시액

2017. 8. 28.

2018년 최저 임금이 최종적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최저 임금 고시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고시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기관인데요, 최저임금법 12조에 근거해서 설치된 기관입니다. 소속은 고용노동부입니다. 

잠깐 최저임금 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고용노동부 산하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있고 여기에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이 함께 심의 의결과정을 거쳐서 연도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총 27명의 위원이 함께 매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심의 하고 적용에 관한 방식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연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2018년 최저임금 고시액을 살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에 보면 알림란이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위 항목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고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7년 8월 4일자로 고시되었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고시 내용을 보기 위해서 하단의 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항목으로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고시 내용입니다. 여기서 고시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은 모든산업에 대해서 시간급 7,53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소정근무 40시간 근무하는 것에 해당하는 월단위 임금으로 환산하면 1,573,770원입니다. 이는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에 해당하며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최저임금 적용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간단하게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시작된 것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그 전에는 저임금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서 저임금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를 두기는 했지만, 실제 이 규정을 운영하게 된 것은 1988년부터였으니, 시행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최저 임금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통해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소득분배 개선 효과와 생계 보장을 통해 근로자 생활 안정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은 해마다 조금씩 상승해 왔는데요, 다음 표를 보면 연도별 인상률과 최저임금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최저 임금 인상률을 2011년 이래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서 특이할 만한 것을 기존 인상률보다 더 높은 인상률인 전년대비 16.4% 높은 인상률을 가지는데요, 이는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반영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첫 시작이라는 점에서 최근 몇년간 일정하게 유지되었던 인상률과 차별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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