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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대상 안내

2017. 2. 8.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 생활에 도움에 어느정도로 될 수 있는지 실업급여 지급액 을 통해서 알아본 다음 실업 급여 지급 대상에 본인이 해당할 수 있는지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함목 찾기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찾고 이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항목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합니다.

그럼 손쉽게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에 고용보험제도 안내 항목이 나옵니다. 이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럼 고용보험제도에 대해서 다양한 안내페이지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업급여 안내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럼 실업급여 안내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안내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안내 페이지 좌측 메뉴를 보면 지급액 항목이 나오는데요 이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럼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한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만큼 지급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7년 이후 실직한 사람의 경우는 1일 46,584원입니다. 연도별로 실업급여 지급 상한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다음상세 내용 캡쳐 이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액수가 실업급여 하한액이 됩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안내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에 따라 소정 급여일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다음 소정급여일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로 계산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수급자격 신청일 당시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해당 실업급여 안내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항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부상이나 질병 출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이후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기간 연장 최대 연수는 4년입니다.


실업급여는 특별한 경우에 대해 연장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해당사항은 다음의 경우입니다. 


만일 재취업활동을 하는동안 비용이 발생한다면 지원받을 수도 있는데요,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은 직업능력개발수당과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가 해당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됩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2017/01/24 - [직업정보/공무원 정보] - 공무원 출장비 여비 제도 안내, 출장시 항공마일리지 사용규정 등

취업촉진수당 청구방법은 각각의 항목별로 다른데요, 직업능력개발수당의 경우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의 경우는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주비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안내

여기서 이번에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안내페이지의 좌측에 있는 메뉴에서 지급대상 항목을 클릭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그럼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에 대한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때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 노력을 다 했지만 사업주 측 사정상 근무가 어렵게 되어서 이직을 부득이하게 하게된 경우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상세 안내

그럼 좀 더 상세하게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사표를 쓰는 경우인데요, 전직이나 자영업등 본인 개인적인 의사와 사유로 인해서 사표를 쓴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적극적 이직 회피 노력을 증빙할 수 있으면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구직급여 신청자가 스스로 본인 잘못으로 인해 해직된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서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등 회사에 큰 재산상 피해를 끼친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경우 구직 급여에 대한 안내와 구직급여 수급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구직 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에 대한 내용을 해당 실업급여 안내 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안내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확인하면 좋은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로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실직 사유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가. 사업장의 이전


       -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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