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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내

2017. 2. 8.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재취업 활동기간에 급여를 소정분 지급해서 생활을 안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집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간단한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업급여 정보 확인을 위해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찾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정보

네이버나 구글, 다음과 같은 검색엔진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합니다. 그럼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검색을 이용하면 손쉽게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에 고용보험제도 안내 항목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해서 제도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고용보험제도 안내 페이지에 가장 상단 좌측에 보면 실업급여 안내 항목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좌측에 실업급여에 대해서 다양한 소개 항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안내


그럼 우선 실업급여가 어떤 것인지 어떤 제도인지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 항목에서 실업급여란?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럼 실업급여에 대한 취지와 기본적인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생활 안정화를 취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실업에 대한 위로금 개념이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실업을 하나의 보험사고로 보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서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는 퇴직한 뒤 12개월이 경과되면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급여항목 및 상세 구분

그럼 실업급여에 어떤 급여항목이 있는지 지급요건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직급여

가장 먼저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직전에 전 직장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어야하고 실직전 180일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 제한 사유로는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해서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항목입니다. 이는 7일 이상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서를 통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출산했을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되게 됩니다.

훈련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을 위해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따라서 훈련을 수강하는 자에 대한 항목입니다.

개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는 취직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 대해 임금수준과 재산상황, 부양가족 등을 고려해서 생계지원의 개념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특별연장급여

그리고 재취업이 실업급증등으로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급될 수 있는 항목이구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과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경우에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되었을 경우에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를 확인하세요.

이와 같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각각의 지급항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실업급여 항목 도표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항목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눈에 보기 쉬우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그럼 이번에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페이지에서 좌측 실업급여 안내 메뉴항목의 지급절차를 클릭합니다.

그럼 실업급여 지급절차를 도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상태인 경우 먼저 구직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다음 인정받게되면 구직급여신청을합니다. 이후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직일 다음날 부터 12개월 이내가 됩니다. 따라서 실직한 날 다음에 바로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유는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수급자는 매1주에서 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구직활동이란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개념인데요, 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서 있습니다. 즉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활동의 항목으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구분해놓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은 다음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입사지원서나 입사지원서의 등기수령증, 채용박람회 참석한 경우 등등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몸이 아프거나 취업을 하거나 하는 등, 여러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각각의 경우에 대한 원칙도 다음 질문 답변 발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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