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종류, 지급요건과 수급 자격 총정리

2015. 12. 22.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에 재취업 활동 기간에 급여를 소정 제공해서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수급자격과 수급기간,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우선 4대보험에 대해서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받는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 실직기간동안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업을 하더라도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직후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 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의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과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의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될 경우에 지급됩니다.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지급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되며, 그 주거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주비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기타 상병급여와 훈련연장급여, 개변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요건

그럼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지급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얼중 피보험단위기간이 전부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사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노력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합니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온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가피하게  퇴직을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이나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된 경우, 공금 횡령 등으로 회사에 큰 재산피해를 끼치고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종류와 수급 자격에 대해서 찬찬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더욱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 안내
직업 경제 정보
실업급여 계산기 안내 - 고용보험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 안내
안경 세척 방법 및 안경 관리 방법의 정석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대상 안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종류, 지급요건과 수급 자격 총정리